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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 부당 위약금 처벌 : 초고속인터넷, 약관에 없는 위약금 청구 금지...통신위원회 "가이드라인" 발표

초고속인터넷 부당 위약금 처벌 : 초고속인터넷, 약관에 없는 위약금 청구 금지...통신위원회 "가이드라인" 발표|정보코너:재테크.IT2007.05.11 11:21
삼천리(kjs19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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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 부당 위약금 처벌
[조선일보 2007-05-11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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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 ‘가이드라인’ 발표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이현수(가명)씨는 최근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해지하면서 예상보다 큰 위약금에 깜짝 놀랐다. 이씨는 초고속 인터넷업체 A사와 3년간 계약을 맺고 인터넷을 사용하다가 2년 만에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A사로부터 총 17만원의 위약금을 물어내라는 요구를 받았다. 계약서상의 정상적인 위약금 4만원 외에 초기 3개월간 무상으로 사용한 것과 모뎀 임대료를 추가로 할인해준 것에 대한 요금을 지불하라는 내용이었다.

앞으로는 초고속 인터넷업체가 이처럼 부당한 위약금을 부과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통신위원회는 10일 초고속 인터넷업체가 가입자 유치를 위해 계약서에 없는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했다가 가입자가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때 이를 위약금으로 청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초고속 인터넷사업자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또 계약기간이 끝난 후 계약을 자동 연장할 때에는 초고속 인터넷 회사가 이 사실을 가입자에게 통보하고, 이용 계약서를 다시 교부하도록 했다.

가입자가 초고속 인터넷 해지 과정에서 부당한 위약금 요구를 받을 경우 정보통신부 CS센터(국번 없이 1335)로 신고하면 된다.




[김종호 기자tellm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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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 약관에 없는 위약금 청구 금지
[정보통신부 2007-05-10 16:27]
통신위원회는 초고속인터넷 해지 위약금과 관련한 이용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사업자가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을 10일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초고속인터넷사업자가 이용약관에 없는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중도해지시에 이를 위약금으로 청구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했다.

또한, 약정기간 만료자에 대해 재계약시 추가적인 약정할인을 제공할 경우에는 할인율 및 제공조건 등을 이용약관에 반영하고 이용계약서를 다시 교부토록 했으며, 약정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이 자동연장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보토록 했다.

아울러, 통신위원회는 가이드라인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위약금 관련 민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통신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달 발표한 '초고속인터넷 해지 신청 업무처리절차 개선대책'과 함께 초고속인터넷 해지관련 부당행위를 방지하고 이용자 편익을 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팀 박준국 사무관(750-1771) pjk99@mic.go.kr

 

 

초고속인터넷 해지시 횡포...짜증↑
[입력날짜: 200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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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하기 위해 고객센터로 전화하면 계속 통화중...

해지됐다고 생각했는데 요금이 날라오네...'황당'

해지시 민원은 정통부 CS센터 '1335'로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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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서비스, 가입시에는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권유를 하더니 해지할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조항들을 들면서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 피해사례가 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통부가 팔을 걷어 붙였다. 


인천 남동구 홍씨는 1년 약정기간으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던 중 고객센터에서 약정기간을 3년으로 변경토록 해, 해지시 위약금 없이 조정ㆍ처리하여 사용해 왔으나, 막상 해지하려고 하니 위약금을 청구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서울 성동구 최씨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장기간 이용하다가 해지를 하려고 했지만, 저렴한 요금과 등급이 높은 속도를 제공해 준다는 말에 상당기간 해지를 못하고 사용하다 최근에 해지를 했다. 하지만 할인반환금이라는 명목으로 약정할인기간 모두에 해당하는 요금을 청구해 황당했다. 


뿐만 아니라 부산 해운대구 이씨는 해지를 하려고 고객센터에 전화연결을 시도하여도 계속 통화중이이서 연결이 어렵다는 메세지만 나오며, 다른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로 변경을 하였는데 해지를 할 수 없어 사용하지도 않은 서비스 요금을 두달째 내고 있다고 한다.


이런 경험은 초고속인터넷 사용자라면 누구나 한번쯤 경험해본 사항일 것이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최근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이 이용자의 해지를 제한하거나 지연시키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성장 정체에도 불구하고 후발 사업자들의 판촉활동 강화에 따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타사업자로 이동하려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해지를 제한하는 사례 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들이 해지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고객센터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통화로 해지신청을 해야 하는데, 해지부서와 전화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전화상으로 해지신청을 하고 해지에 필요한 서류를 고객센터에 팩스로 보내어 이용자는 당연히 해지된 줄 알았으나 해지처리가 되지 않고 요금이 청구된다는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통신위원회는 이러한 해지관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 7월 전국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가입자의 약 88%를 점유하고 있는 KT, 하나로텔레콤, LG파워콤, 온세통신, LG데이콤 및 드림라인 등 6개 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계약해지 관련 약관조항 및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토록 조치한 바 있다.


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 사업자 간 기존 가입자 뺏기 경쟁이 심화되면서 계약해지를 제한하는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아 이용자 이익보호차원에서 우선 민원예보를 발령하고 사업자들의 이용약관 및 법령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신규 가입시 무료사용기간 제공행위 또는 타사 전환가입자의 위약금 대납행위 등 전기통신사업법령 위반행위의 조사가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자율적인 계약해지를 제한하는 피해사례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사실조사를 착수하는 한편,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히 시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초고속인터넷을 포함한 통신서비스가 신속ㆍ정확하게 처리되기 위해서는 민원인은 먼저 해당 통신사업자와 직접 상담ㆍ협의를 거친 후 통신사업자에 의해 민원처리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정보통신부 CS 센터(전화1335)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인터넷 가입 및 해지시 유의사항〉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가입단계

① 이용계약서 작성시 개별약정에 대한 세부내용을 명시한 이용계약서를 교부받아 약정 불이행 등 분쟁에 대비한다.

② 장기 약정계약을 할 경우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규모 등 이용약관을 꼼꼼히 알아본다.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해지단계

① 이용자는 계약해지 희망일 3일 이전까지 해당 사업자의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해지의사를 통보한다.

② 사업자가 요구하는 해지에 필요한 신분증 사본이나 거주이전 증명서류 등은 곧바로 보낸다.

③ 사업자가 통보해 주는 SMS 또는 이메일을 통해 해지처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④ 모뎀을 사업자로부터 임차한 경우에는 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해진 날짜에 사업자가 모뎀을 수거해 가도록 한다.

⑤ 장기약정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기간 만료전에 서비스 제공 불가지역으로 거주 이전을 하게되어 해지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할인 반환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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